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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발망치 고통 줄어들까?…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1.02 05:44
수정2023.01.02 08:58

새해 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이어지는 등가소음도 기준이 낮에는 39㏈, 밤에는 34㏈로 종전 주간 43㏈, 야간 38㏈보다 4㏈씩 강화됐습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층간소음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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