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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양도세 2주택 중과 배제…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02 05:24
수정2023.01.02 08:58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과중한 양도세 부담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물론 경기둔화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나선 것입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등 징벌적 부동산세 폐지를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중과 과세 대상 범위를 1년 미만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로 좁히는 게 개편 방안의 뼈대입니다.  정부는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 대상 중과를 폐지하고 과세표준(과표ㆍ과세 기준 금액) 구간별로 6~45%로 차등화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현재 단일 중과세율 60%를 적용받고 있는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경우 높아 봐야 45%(과표 10억 원 초과)인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돼도 양도세율이 집값에만 연동되는 것입니다.

분양권도 주택ㆍ입주권과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한 지 1년이 안 돼 양도할 때에는 45%의 세금을 매깁니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처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도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한시 배제에 따라 5월 9일까지 중과가 보류된 상태이지만,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주택 수가 3채가 넘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지역과 달리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재 각각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0%포인트 더 붙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 2주택자 규제 완화는 이미 다른 부동산세법에서 현실화했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취득세 역시 2주택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론 다주택 중과 자체의 폐지에 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작년 7월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줄곧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합산 가액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부동산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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