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02만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1.01 16:41
수정2023.01.01 20:55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는 월 소득 202만 원 이하인 노인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각각 지난해보다 12.2% 높아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집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분석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1년 12월 489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10월 53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65세가 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65세가 됐던 지난해(130만 원)보다 15만 원 높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2천 원으로, 지난해 30만 8천 원에서 인상됐습니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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