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주말 상한 그린피 24만7천원…거품 빠질까?…글쎄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01 13:48
수정2023.01.02 08:59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중형 골프장' 코스의 이용료가 최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중형 골프장이 되려면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고 1일 고시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액은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에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더한 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세금 차액인 3만 4000원을 뺀 금액으로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통계청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 4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를 원하는 골프장은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모든 골프장은 그린피뿐 아니라 카트비용, 식음료 등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재해야 합니다. 카트와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캐디 서비스 요금의 경우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닌 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선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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