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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중단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1.01 09:44
수정2023.01.01 10:28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 안내 전광판에 중국발 항공기편 관련 정보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단기비자도 발급 중단됩니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데도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오늘(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역대책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 같은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며, 공항 입국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되게 됩니다. 

입국자는 모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의 기착지는 기존에는 인천과 김해, 대구, 제주였지만, 인천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제주 노선은 중단됩니다. 

이는 배편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1월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합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의 비자 발급은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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