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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초콜릿 중금속 함량 미표시로 구입"…허쉬, 美서 60억 피소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31 11:18
수정2022.12.31 20:52

[허쉬 초콜릿 (AP=연합뉴스)]

다크초콜릿의 중금속 함량 검사에서 미국 일부 주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초콜릿 회사 '허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30일 로이터통신·NPR 등에 따르면 뉴욕주 나소카운티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나자자로는 납과 카드뮴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한 허쉬를 상대로 500만 달러, 우리 돈 6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금속 함량 표시가 돼 있었더라면 이 제품들을 구입하지 않거나 제품 구입에 적은 돈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제로 삼은 허쉬 다크초콜릿 제품은 브랜드별로 '허쉬' 1종, '릴리' 2종으로 모두 3종입니다.

릴리는 '비유전자변형, 무글루텐'을 강조하는 초콜릿 브랜드로, 허쉬가 지난해 6월에 4억2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는 21개 브랜드의 다크초콜릿 제품 28종을 시중에서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이 결과 23종에서 납이나 카드뮴이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기준상 최대허용섭취량수준은 납 0.5㎍, 카드뮴 4.1㎍입니다.

초콜릿을 비롯한 대부분의 식품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의 납과 카드뮴 함량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컨슈머리포트가 기준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의 수치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일반적 섭취량을 감안하면 검사 대상 제품들의 중금속 함량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준보다 낮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납 섭취량 하루 허용치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설정한 기준보다 훨씬 유연한 기준을 권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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