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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했더니 다른 카드로 자동납부 계속…공정위 "부당한 약관 시정해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30 17:44
수정2022.12.30 18:36

[앵커] 

자동납부용으로 쓰던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른 카드에서 자동납부가 이뤄질 때 있습니다. 

고객 편의를 이유로 카드사가 독단적으로 조치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가 시정 요구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가스요금 등을 자동납부하는 신용카드를 분실해 사용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동납부를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에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례자 A 씨: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해지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카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거예요.]

공정위는 "고객에 사전 동의 없이 약관을 바탕으로 한 행태는 카드사의 일방적인 권한"이라며 "무효"라고 봤습니다. 

또 은행들이 사전 고지 없이 시스템 점검 등을 이유로 잔액 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를 중단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고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고지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 고지 없이도 금융조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부당한 약관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은행들이 모바일 앱의 푸쉬 알람 기능으로 서비스 중단 등을 안내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이유로 푸쉬 알람을 거부하는 소비자가 많아 통지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 35개를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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