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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경제] 첫 집 취득세 200만 원 안 내…버스·지하철 300원 올라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2.30 17:44
수정2022.12.30 18:36

'9억 원'.

내년에 바뀌는 것들 중에서 피부에 와닿을만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 채만 갖고 있다면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집을 두 채 넘게 가진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도 1분기 중에 풀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많아서 좀 팔아야겠다는 분들은 내년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고,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데 드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첫 집이라면 집값과 소득이 얼마든 20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집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사는 곳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고요.

4월부터 규제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안 넘는 민간 아파트 청약은 최대 60%가 추첨입니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이 내려가고, 소득세 부담도 보시는 대로 작아집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공공요금은 일제히 오릅니다. 

일단 서울 택시, 지하철, 버스 요금이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보이고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도 작아지면서 리터당 가격이 99원 뜁니다. 

그래서 더 살뜰히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맞벌이를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30만 원 더, 자녀장려금은 1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면서 손주 봐주시는 분들은 돌봄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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