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먹을 '겨자'…인천공항 면세점 베팅전 시작
SBS Biz 엄하은
입력2022.12.30 11:18
수정2022.12.30 11:59
[앵커]
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입찰 방식을 둘러싸고 임대료 산정 체계부터 사업권 통합까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입찰을 해야 하는 건 분명한데, 이른바 '방세'인 임대료는 부담이어서 면세점들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엄하은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조건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자]
우선 임대료 산정 방식이 고정 임대료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됐습니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항공사 측은 "여객이 급변하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공항공사가 사업자를 2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공사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1곳의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 일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진행되며, 신규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상됩니다.
[앵커]
면세업계가 고민이 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업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품목별 영업요율 임대료 산정 체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여객 수와 면세점 매출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면서 "업계는 객단가를 감안해 품목별 영업요율 적용을 원했는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기가 없는 탑승동 매장과 터미널 매장의 사업권을 통합해 입찰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끼워 팔기' 아니냐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입찰에는 면세업계 빅 4 모두가 참여할 전망입니다.
엔데믹이 본격화되면 공항면세점의 매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고, 향후 10년의 사업권이 걸린 입찰인 만큼, 면세점 업계의 이른바 '눈물을 머금은' 입찰경쟁이 예상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입찰 방식을 둘러싸고 임대료 산정 체계부터 사업권 통합까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입찰을 해야 하는 건 분명한데, 이른바 '방세'인 임대료는 부담이어서 면세점들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엄하은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조건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자]
우선 임대료 산정 방식이 고정 임대료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됐습니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항공사 측은 "여객이 급변하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공항공사가 사업자를 2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공사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1곳의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 일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진행되며, 신규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상됩니다.
[앵커]
면세업계가 고민이 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업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품목별 영업요율 임대료 산정 체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여객 수와 면세점 매출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면서 "업계는 객단가를 감안해 품목별 영업요율 적용을 원했는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기가 없는 탑승동 매장과 터미널 매장의 사업권을 통합해 입찰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끼워 팔기' 아니냐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입찰에는 면세업계 빅 4 모두가 참여할 전망입니다.
엔데믹이 본격화되면 공항면세점의 매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고, 향후 10년의 사업권이 걸린 입찰인 만큼, 면세점 업계의 이른바 '눈물을 머금은' 입찰경쟁이 예상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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