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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지만 올립니다"…지역 신협 일방 통보했다가 철회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29 14:38
수정2022.12.29 15:16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고객들에게 통지문을 보냈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금리 인상기 속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기존 차주들에게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9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협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주 상당신협은 안내문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이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습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셈입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고객들에게 통지문을 보냈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청주 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합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뒤, 사태파악에 나섰고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원상복구를 지도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청주 상당신협과 협의를 통해 금리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지역 신협이 근거로 든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신협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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