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29 11:08
수정2022.12.29 13:34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했습니다.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20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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