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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회사 고객정보 빼돌려 불법영업…'피해주의보'발령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2.29 09:26
수정2022.12.29 10:32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공정당국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 이미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변경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등록취소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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