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생활도 작성한 기자…법원 "명예훼손 해당"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2.29 08:38
수정2022.12.29 10:56
기업인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에 사안과 상관없는 비방성 내용을 담은 기자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기업인 B 씨에 관한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B 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해당 내용과 무관한 과거 행적을 거론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을 기재했다"며 "일반인의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부분을 썼고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과거 행적은 회사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그 사실이 기사화함으로써 B 씨가 느낀 수치심 등 피해는 매우 크다"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을 각각 고려하면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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