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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 비율 높으면 치료비 부담도 커진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2.12.28 17:45
수정2022.12.28 18:30

[앵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의무보험 보장액을 넘은 치료비는 과실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일부 경미한 부상에도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7대 3인 자동차 사고에서 단순 타박상을 입은 A 씨만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을 때, 기존에는 과실이 적은 B 씨가 A 씨의 치료비도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 보장액을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50만 원 중 A 씨의 과실 비율인 70%, 즉 35만 원은 A 씨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A 씨 과실이 90%로 늘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그동안은 치료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앞으론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과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 과실 비율에 따른 운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진영 / 금융감독원 특수보험 1팀장: 과실비율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대인 담당 직원들도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과 보상 프로세스 조기 안착을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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