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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의 민낯…연이은 사고에 '건설명가' 무색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28 17:45
수정2022.12.28 18:30

[앵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1개월이 됐지만 공사 현장에선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건설회사 DL이앤씨에선 올해에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네 번이나 발생했는데요.

국내 시공능력평가 3위인 건설사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관련법 위반 사안이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경기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 씨가 크레인을 조립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하고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을 벌였는데, 시공하는 주요 현장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거푸집 조립도 준수하지 않는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58건이나 됐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자기규율과 예방에 무게를 두는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부 장관(지난달 28일):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DL이앤씨는 안전 관리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자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 7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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