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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 연장 실패시…건보료 인상에 화물기사 수입 반토막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2.28 17:45
수정2022.12.28 18:31

[앵커] 

여야가 오늘(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일몰법 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제 등은 이번 주 토요일(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수순에 놓였습니다. 

해당 제도들이 사라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신채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였던 가장 큰 이유인 안전운임제부터 짚어보죠. 

[기자]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화물차주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멘트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어났는데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9년에는 한 달 평균 순수입이 240만 원 선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1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종료되고 다시 재개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추가 연장 근로제도 이번 주 종료될 예정이죠.

이 제도가 사라지면 영세기업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죠? 

[기자] 

추가 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주일에 최대 8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사라지면 근로자 입장에선 연장 수당이 줄어서 수입이 줄게 되고, 기업 입장에선 추가 고용 부담감이 생깁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최대 주 52시간제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감독 규제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 편법적인 방식이 활용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포괄임금제나 이런 방식도 확산될 여지도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건강보험 얘기로 넘어가 보죠.

건강보험 국고 지원 효력도 이번 주 끝나지 않습니까. 

[기자]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보험료를 17.6%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몰 시한의 한시적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추가 본회의를 열고 일몰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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