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늘리고 고령층 고용연장…외국인 적극 받아들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28 14:34
수정2022.12.28 16:57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인기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기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구구조에 맞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축소사회 적응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가 담겼으며 4대 분야와 6대 핵심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우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자녀 나이 '8세 이하'까지면 적용되지만, '12세 이하'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육아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연장과 함께 외국인 인력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합니다.
일종 요건을 갖춘 우수 전문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사립대학 구조개혁 등 대학 구조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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