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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은 곧바로 '해임'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2.28 14:24
수정2022.12.28 16:57

다음 달부터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접근 통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나 건강관리에 활용하게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있게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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