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차 번호판,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 끝판왕"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28 14:16
수정2022.12.28 16:5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 달성 '원팀 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달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을 부른 안전운임제는 도입 3년 만에 폐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 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조합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 즉,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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