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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셋 이상 다자녀, 300만원까지 車 개소세 안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28 11:20
수정2022.12.28 15:31

[앵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습니다. 

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내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연신 기자, 다자녀 가구에 주는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세 명 이상의 18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도 300만 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통상 차량가액의 5%를 매기고 있는데,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에 따라 내년 6월까지 3.5%의 세율 적용으로 개소세가 30%가 감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다자녀 가구가 현대 펠리세이드나 기아 K9 등 출고가격 8천만 원 이하인 차량을 살 경우, 개소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가 차를 구입한 뒤 5년 내 용도를 바꾸거나 차를 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내년부터 또 교육비 관련 세금 혜택도 달라지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내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나는데요.

수능을 볼 때 내는 응시료와 대학 입학을 위한 전형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학비와 학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만 7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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