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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품질불량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해진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2.28 11:18
수정2022.12.28 11:58

[앵커]

스마트폰 쓰다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유독 집에서, 혹은 유독 회사에서 통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 있으시죠.

자주 머무르는 지역이라 불편이 큰데, 현재는 이런 사정과 상관없이 통신사 가입 6개월 이후부터는 위약금을 내고 해지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신채연 기자,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이제 주민등록지, 직장 소재지 등 주요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소비자는 한 달의 기간을 거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화 품질 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한 달의 개선 기간을 준 겁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 분쟁해결 기준만 있어 소비자는 서비스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도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저런 불편이 스마트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 문제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서도 위약금 개정이 있었죠?

[기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오류 누적 시간이 한 달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서비스 장애 시간이 기존보다 짧아도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 보증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그간 전기차, 수소차 부품은 품질 보증 기간 규정이 없어 내연차 일반부품과 마찬가지로 '2년, 4만㎞ 이내' 기준이 적용됐는데요.

이제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km 이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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