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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여야 일몰법 협상…오늘 처리 '불투명'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2.28 11:14
수정2022.12.28 11:51

[앵커]

국회에선 오늘(28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러 법안들이 통과될 텐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할 법안들의 협상이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화물연대 파업까지 갔던 사안이 있죠.

안전운임제 효력이 올해 사라지는데 아직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여러 일몰법 가운데에서도 여야가 특히 입장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서 과로·과적 운행을 줄이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데요.

야당은 이를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생각이 없고 이름과 기능도 잘못됐다"며 "제도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막판까지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법 패스트트랙 조항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이것도 정쟁 대상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입장이 정반대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로를 인정하는 제도를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몰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해놓고 여당이 이제와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여기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일몰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화물차 운전기사나 중소기업이어서 일몰 연장이 안 된다면 대안이 시급하다는 건데요.

이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별다른 대책 없이 두 일몰법 모두 연말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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