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한전법 등 처리…노웅래 체포동의안도 표결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2.28 06:53
수정2022.12.28 07:14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늘(28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도 뽑습니다.
현재 기재위원장에는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국방위원장 한기호, 행안위원장 장제원, 정보위원장 박덕흠 등이 내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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