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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이상' 다자녀 가구, 내년부터 '자동차 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2.28 06:46
수정2022.12.28 10:15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받습니다.

최근 국회는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를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가 면제됩니다.

개소세가 면제됨에 따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이들 가구의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신고해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앞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포함됩니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교육비 지출액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하는 겁니다. 개소세 면제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일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장려금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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