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보행자?…사고내도 치료비 전액 보장받는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2.12.27 17:45
수정2022.12.27 20:56
[앵커]
내년부터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에 따라 치료비 부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과실이 많아도, 심지어 사고를 내도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왜 그런지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인도 위도 서슴지 않고 달립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주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지난해에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4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1.3명으로 OECD 세 번째입니다.
OECD 평균인 0.8명보다 약 1.6배 많은 셈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의 경우 사고 시 본인 과실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지는데도 오토바이는 과실에 상관없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과실책임원칙을 제외한 보행자와 똑같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를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행자나 이륜차(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적용도 안 돼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과실책임원칙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과 대인 2배상 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가입률을 높여야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윤석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제외하지 않고 과실 책임으로 끌어당기려면 이륜차 운전자도 자기 신체사고에 가입돼야 해요. 그것까지 가입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비싸고, 무조건 싸게 하라고 보험사에 강요할 순 없으니까 (힘든 거죠.)]
배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낮추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험 대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내년부터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에 따라 치료비 부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과실이 많아도, 심지어 사고를 내도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왜 그런지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인도 위도 서슴지 않고 달립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주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지난해에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4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1.3명으로 OECD 세 번째입니다.
OECD 평균인 0.8명보다 약 1.6배 많은 셈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의 경우 사고 시 본인 과실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지는데도 오토바이는 과실에 상관없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과실책임원칙을 제외한 보행자와 똑같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를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행자나 이륜차(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적용도 안 돼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과실책임원칙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과 대인 2배상 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가입률을 높여야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윤석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제외하지 않고 과실 책임으로 끌어당기려면 이륜차 운전자도 자기 신체사고에 가입돼야 해요. 그것까지 가입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비싸고, 무조건 싸게 하라고 보험사에 강요할 순 없으니까 (힘든 거죠.)]
배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낮추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험 대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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