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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보행자?…사고내도 치료비 전액 보장받는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2.12.27 17:45
수정2022.12.27 20:56

[앵커] 

내년부터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에 따라 치료비 부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과실이 많아도, 심지어 사고를 내도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왜 그런지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인도 위도 서슴지 않고 달립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주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지난해에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4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1.3명으로 OECD 세 번째입니다. 

OECD 평균인 0.8명보다 약 1.6배 많은 셈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의 경우 사고 시 본인 과실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지는데도 오토바이는 과실에 상관없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과실책임원칙을 제외한 보행자와 똑같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를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행자나 이륜차(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적용도 안 돼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과실책임원칙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과 대인 2배상 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가입률을 높여야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윤석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제외하지 않고 과실 책임으로 끌어당기려면 이륜차 운전자도 자기 신체사고에 가입돼야 해요. 그것까지 가입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비싸고, 무조건 싸게 하라고 보험사에 강요할 순 없으니까 (힘든 거죠.)]

배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낮추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험 대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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