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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된 단체실손, 직원이 직접 중지하고 중복 보험료도 돌려받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2.27 17:45
수정2022.12.27 20:56


[앵커] 

본인이 직접 가입한 개인실손보험 외에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 사실상 보험사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셈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단체실손을 근로자가 직접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단체실손은 회사를 통해서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직접 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 단체실손을 중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실손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 명.

이 중 단체실손 관련 중복가입자는 144만여 명, 96%로 집계됐습니다. 

계약당 연평균 보험료를 36만 원으로 추산하면 보험사 추가 수입만 5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승원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시더라도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초과해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경감 등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단체실손이 가입된 보험사에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남은 기간 회사가 내야 할 보험료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실손을 중지한 뒤 재개할 때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상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회사에서도 사전적으로 실손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게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안내가 없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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