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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미등기' 보수는 '등기'…사라진 책임경영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2.27 17:45
수정2022.12.27 20:55


[앵커] 

재벌 기업 오너들의 책임경영을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등기임원입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한 모두 큰 자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재벌 오너들의 경우 책임 많은 등기임원은 기피하되 보수는 등기임원보다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친족을 포함한 총수 일가는 계열사 15곳 중 7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하이트진로에서만 미등기 임원으로 약 72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 경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등기이사보다 더 많은 연봉을 챙겼습니다.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해 CJ, CJ제일제당, CJ ENM 세 회사에서만 미등기 임원으로 2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대기업의 비율은 14.5%에 불과했습니다. 

[안상희 /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 총수 등 지배주주가 이사회에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측면에서는 총수 등 지배주주가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기업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그나마도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이사로 등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직위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수 일가를 견제해야 할 사외 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0.7%에 불과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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