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86.5% 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27 17:45
수정2022.12.27 20:55
[앵커]
파리바게트 등으로 대중에게 익숙하지만, 지난 10월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로 지탄을 받기도 한 SPC 그룹.
정부가 전체 계열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산업안전 분야에서 86%가 넘는 사업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수당을 제때 안 주는 등 근로기준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혼합기에는 끼임 방지를 위한 덮개가 없어, 안전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급기야 SPC그룹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허영인 / SPC 회장 (지난 10월 21일): 구성원들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12개 계열사 52곳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였는데, 86.5%에 달하는 45곳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77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류경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기본 안전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식품혼합기,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비 등 작업할 때 운전정지를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고용부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식품 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 26곳 대표에 대해선 사법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도 116건이나 적발됐는데, 이중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12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산안법 위반과 관련해서 6억 1천여만 원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선 7천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SPC 측은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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