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음주 뺑소니' 30대 운전자 구속기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2.27 15:07
수정2022.12.27 15:32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지난 2일 이곳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27일)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청담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초등생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B군은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A씨의 도주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 등을 분석하고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를 몰아 B군을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아가 A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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