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김기춘·우병우 포함
SBS Biz 강산
입력2022.12.27 12:29
수정2022.12.27 15:32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입니다.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천274명도 복권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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