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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등기임원' 아니었어?…"책임없이 권한만"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2.27 11:46
수정2022.12.27 16:01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집단이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집단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DL, 부영, 미래에셋,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셀트리온, 넥슨, DB, 코오롱, 한국타이어, 이랜드, 태광, 금호석유화학,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대방건설, 하이트진로, 유진 등 24곳입니다.

네이버 총수이자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이사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이사회는 최수연 대표이사, 채선주 사내이사, 이인무 사외이사, 정도진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8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되기 이전에는 취업제한을 적용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올해 14.5%로 지난해보다 0.7%p 감소했습니다.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올해 4.2%로 1년 전보다 0.5%p 낮아졌습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이며,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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