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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특수본 수사 탄력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2.27 08:58
수정2022.12.27 10:38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26일) 밤 11시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아울러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있습니다. 

본인 형사 사건에서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로 참작은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습니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또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경찰과 소방, 지자체, 서울교통공사 등 과실이 중첩돼 참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특수본의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의 구속영장 신청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 수사와 더불어 경찰청과 소방청, 서울시, 행정안전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사 현장 인근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입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초 해밀톤호텔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임원으로 등재된 모친과 배우자가 일하지 않고 급여를 타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비자금을 만들어 정관계 인사에 건넸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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