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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약 400만원'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2.27 06:50
수정2022.12.27 10:39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고 400만 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2560원입니다. 

올해 월 730만 7100원이었는데 51만 546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이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합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 1280원이 됩니다. 월 25만 7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 276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1만 978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 3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에 해당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월 391만 128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 월 391만 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 원이 넘습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 원 넘게 번다는 뜻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올해 11월 현재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 원(월평균 167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 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상한액(월 365만 3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이었습니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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