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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남의 이름·얼굴·목소리, 함부로 썼다간 큰돈 날린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2.26 17:51
수정2022.12.26 18:25

영원한 반항의 아이콘 제임스 딘.

옆은 90년대를 주름잡았던 개그맨 주병진 씨입니다. 

30여 년 전, 제임스 딘의 고종사촌이 주병진 씨와 주 씨의 의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법원은 "제임스 딘의 고종사촌이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주 씨의 손을 들어줬었지만 이후 몇몇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 받고 팔거나,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인데 미국 등에서는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 민법에는 아직 없습니다.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더라도 배상 액수가 크지 않았던 이유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이런 이유를 들면서 보시는 대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유명인인데, 누군가 내 얼굴을 허락 없이 쓰고 돈을 벌면 수익에 비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포털 쇼핑 탭에서 손흥민 코트, 손흥민 티셔츠라고 치면 뜨는 상품들인데 앞으로는 관심을 끌겠다며 이런 식으로 상품 앞에 유명인 이름을 함부로 넣었다가는 팔아서 번 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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