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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보이스피싱이었네…내 계좌 한번에 '올스톱'

SBS Biz 최나리
입력2022.12.26 17:51
수정2022.12.27 10:39

[앵커]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편리함이 커졌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피해도 확대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한꺼번에 자신의 모든 계좌를 정지시켜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주부 A 씨는 지난해 말 SNS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으로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인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딸인 척 접근한 사기범이 휴대폰에 원격조종앱을 설치한 뒤 오픈뱅킹 서비스 통해 다른 은행의 계좌 잔액까지 한꺼번에 인출해 갔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요새는 은행들이 API를 개방하면서 하나의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은행 앱이 해킹을 당하면 다른 은행으로 피해가 확산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포털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해 지연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가 컸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수시 입출금식 계좌와 증권사까지 일괄 조회와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고병완 /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 원격조종 악성 앱을 심어서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기범이 내 정보를 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내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놓음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는 등 이용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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