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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마자 시동 꺼짐…교환·환불 쉽고 보상·수리도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2.26 17:51
수정2022.12.26 21:59

[앵커] 

새로 산 자동차에서 하자가 나타나면 차를 만든 회사한테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었다는 상황에 빗대 '레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선에 나서겠다는데,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골목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섭니다. 

지난 7월 시동 꺼짐 현상으로 문제가 됐던 기아 카니발 차량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리콜 조치를 했지만, 차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피해 카니발 차주: 갑자기 경고음이 삐삐삐삐 울리면서 시동을 다시 걸라고 하더라고요. 차 산 지 한 달도 안 됐었거든요. '나 이 차 겁나서 못 탄다 이거 환불해달라'고, 기아에 얘기하고 해도 소용이 없고….]

지난 2019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신차 고장 사례 1800여 건 가운데,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진 건 11건뿐.

기존 중재 제도가 좀처럼 제 힘을 못 쓰자 정부가 '조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교환·환불 판정이 나오기 전에 보상이나 수리 결정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중재 신청을 하기 전 교환·환불 요건을 미리 확인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듭니다. 

다만 새 차를 사고 2년은 지나야 하자가 드러나는데, 하자 추정 기간은 6개월로 너무 짧은 데다 공식 중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다는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빠졌다는 한계도 제기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국이 레몬법이 잘 되는 이유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가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려를 안 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기는…. 관련법은 국내에서는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큰….]

또, 중대하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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