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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부공동·2주택자 종부세 많이 준다는데 얼마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26 17:50
수정2022.12.26 18:56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세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심사인데요. 최지수 기자, 우선 어느 선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나요? 
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을 때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라면, 9억 원을 넘는 3억 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이 공제금액 범위가 더 큽니다. 

공시가 12억 원 이하는 종부세를 안 내는데, 시가로 따지면 대략 14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 12억 원의 주택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3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냈는데, 내년엔 아예 안 냅니다. 
또 공시가격이 26억 6천만 원인 아크로리버팍의 84㎡의 경우 12억 원을 제외한 14억 6천만 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1113만 원 정도 냈는데, 내년에는 1032만 원으로 81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세금이 눈에 띄게 준다고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기본 공제가 9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부부 공동명의는 총 18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는 전용 84㎡가 내년 공시가격이 16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대로라면 78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이 크게 준다고요?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자는 기존엔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돼 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공시가 22억 7천만 원인 잠실주공 5단지와 20억2600만 원인 은마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을 때 기존엔 종부세로 6천3백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엔 1천9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3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집값 합계가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을 때부터 2%에서 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가 총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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