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그만…진단서 없이 '무기한 입원' 불가
SBS Biz 김동필
입력2022.12.26 11:27
수정2022.12.29 13:58
[금융감독원.]
앞으로 교통사고로 단순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경상에 그치면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타박상 등 경상(12급~14급 상해)을 입은 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가 의무화됩니다.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음에도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중상환자(상해 1급~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차대차 사고에서 경상환자는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나 형평성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는 본인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전액 보장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의원급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에서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 요소도 사라집니다.
차량 경미손상은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는데,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유형3)의 경우 교환수리 요구가 많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번 표준약관에선 대물배상,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해 교환수리를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견인비용 보상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정비공장까지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따른 관련 기준도 현실화했습니다.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돼 있어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차량 소유주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들 친환경차량에 대해선 차량 크기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기존 내연기관 차량 위주로 만들어진 중요부품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등을 포함시켜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이번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치료비 관련 개선안은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으로 과잉진료 감소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면서 "운전자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을 감소시켜 자동차보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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