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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라'…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액 확인한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26 11:15
수정2022.12.26 11:55

[앵커]

높아지는 금리가 집값과 전셋값의 거품을 빠르게 꺼트리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 보증금이 떼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체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없더라도 집주인이 안 낸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씨.

그런데 세입자들에게 김 씨보다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 했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1위부터 5위까지 400억 원이 넘습니다.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은 8위 수준입니다.

이들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 걸려,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몰랐던 세입자들로선 분통이 터지는 대목.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9월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세입자가 일정 보증금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를 전국 세무서에서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보다 먼저 부과된 세금만 우선 변제도록 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기 전까진 세금 체납 현황을 알 수 없어, 전세 사기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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