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은 수입 금지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26 09:34
수정2022.12.26 11:09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됩니다.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으로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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