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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배상 합의

SBS Biz 임선우
입력2022.12.26 06:41
수정2022.12.26 10:14


메타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불거진 집단소송과 관련해 총 7억 2천500만 달러(약 9천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지금까지 지급한 합의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CA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 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CA의 불법 정보수집이 문제 되자 미국 각지 검찰은 페이스북을 고소했고 미국 소비자 보호를 주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FTC에 벌금 50억 달러(약 6조 4천억 원)를 내기로 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1억 달러(약 1천28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해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결과입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정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최근 메타에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메타의 온라인 광고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데다, 올 3분기 순익은 1년 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억 달러(약 5조 6천억 원)에 그쳤고, 주력 사업으로 내세웠던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한때 1조 달러를 넘겼던 시가총액은 3천억 달러대로 추락해 1년 만에 우리돈 1천조 원이 증발하며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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