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없앤다…15만 개미 투자자는 비과세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2.25 14:55
수정2022.12.26 08:21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됩니다.
오늘(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기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이와 달리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됐는데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데 ,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유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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