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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보증금 사각지대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23 17:48
수정2022.12.23 18:37

[앵커] 

2030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과 빌라, 다세대 등 생활형 숙박시설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늘어난다는 게 전입 신고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신림동 A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세금적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전입이 안 된다라고…. (대신) 임차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조금 낮춰주거나 월세를 좀 깎아주거나 그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전입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상 주소는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림동 A 공인중개사: 전입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쪽에다가 자기 주소를 넣어놓고 실제 거주는 이쪽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없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전입신고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한 번 다시 계약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죠.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안 해주면은 그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전세권 설정이라도 꼭 하셔야 되고.]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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