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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종부세 확 준다…예산안 오후 10시 처리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23 17:48
수정2022.12.23 18:37

[앵커]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국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저녁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당초 6시 본회의 처리가 10시로 연기됐죠? 

[기자] 

여야 증액 사업 막판 심사가 예상보다 올래 걸린 데다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됐습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하고, 4조 원 안팎을 증액하기로 합의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준다고요? 

[기자] 

종부세는 기존 합의대로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세 기준으로 16억 원짜리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지역 관계없이 2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는데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치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올해 3500여만 원에서 내년 1000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합산 가액이 과세 기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법인세는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낮추자는 의장 중재안에서 인하 대상을 더 넓힌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와 여당 안대로 2년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민주당 주장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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