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60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등장…327세대 피해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2.23 16:08
수정2022.12.23 16:31
[인천 전세 사기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천7백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가 26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61살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4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연체돼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들은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며 계약을 유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습니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습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전세 사기 대책 촉구하는 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께 적발된 공범 중 일부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들이었고, 이들은 명의신탁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2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실장 4명이 이들 바지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를 관리했으며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6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계속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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