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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구속기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2.23 16:00
수정2022.12.23 16:35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조 6천억 원 대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A씨를 오늘(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재판 직전 절단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해준 자는 제151조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를 미리 알고 악용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전자장치 훼손 공범으로 간주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 C씨도 지난 6일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C씨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도주 후 행방이 묘연한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지명수배 중인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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