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떡 56일·초콜릿 51일
SBS Biz 엄하은
입력2022.12.23 13:42
수정2022.12.23 14:22
내년부터는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소비기한 체계에서 초콜릿은 최대 51일까지, 떡류는 3~56일까지 먹을 수 있게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3일) 초콜릿 가공품과 떡류, 가공 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초콜릿 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늘어나고, 유통기한이 15∼25일인 베이컨류는 소비기한 참고값이 16∼33일로 늘어났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내에 38개 유형 250여 개 품목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할 방침이며,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한국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2.[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3.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 4.살짝 부딪히고 받던 도수치료, 이젠 어렵다?
- 5.삼성전자 6만원대 찍자, 임원들 지갑 확 열었다
- 6.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 7."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8.필리핀 가사도우미 연락 '뚝'…'예견했던 일 결국 터졌다?'
- 9.병원이 가장 반기는 치료 1위는?
- 10.[단독] '대출모집인' 막혔다…농협·기업·신한·우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