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떡 56일·초콜릿 51일
SBS Biz 엄하은
입력2022.12.23 13:42
수정2022.12.23 14:22
내년부터는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소비기한 체계에서 초콜릿은 최대 51일까지, 떡류는 3~56일까지 먹을 수 있게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3일) 초콜릿 가공품과 떡류, 가공 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초콜릿 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늘어나고, 유통기한이 15∼25일인 베이컨류는 소비기한 참고값이 16∼33일로 늘어났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내에 38개 유형 250여 개 품목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할 방침이며,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한국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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