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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원금 드려요"…알고보니 '깡통전세' 불법중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2.23 11:17
수정2022.12.23 14:22

어느 곳이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범죄가 들끓게 되고, 부동산에서 그 범죄가 일어나는 중심지는 전세입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한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청약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시의 자세한 적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일단 깡통전세를 중개했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인 A 씨가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한 뒤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한 사례입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1천만 원을 챙겼고, 피해자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에게 수수료 20만 원을 주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 신혼부부도 있었다면서요. 
공인중개사 두 명은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신혼부부를 상대로 집값을 부풀려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시세가 18억~20억 원 정도 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말에 신혼부부는 은행에서 2억 2천만 원을 빌려 보증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총 9억 2천만 원, 실제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초 집은 경매로 매각됐고, 이 부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된 건 무슨 내용인가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J 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집으로 옮겨 청약자격을 얻은 뒤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이밖에도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범을 비롯해 위장 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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