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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예산안 오늘 처리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2.23 11:17
수정2022.12.23 11:55

[앵커] 

여야가 내년도 법인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점을 미루는 데 합의했습니다.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안은 바로 오늘(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정광윤 기자, 먼저 여야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다소 줄었는데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백억 원이 편성됐고, 막판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약 5억 원에서 절반이 감액됐습니다. 

부수법안의 경우, 우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 상당수가 과표 3천억이 넘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최고세율 역시 25%에서 24%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2025년까지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대주주'는 과세대상입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앵커] 

부동산 세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11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늘었는데요.

그 밑으론 종부세를 안내도 되는 겁니다. 

또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0.5~2.7%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도 과표 12억까진 기본세율이고, 이를 넘겨야 2~5%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는데요.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가게 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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