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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가 16억 이하 1주택자까지 종부세 면제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23 07:45
수정2022.12.23 10:36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6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모두 12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유지되나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주택자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낮추는 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목소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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